Buckley & Associates는1983년부터 신체상해에 관하여 의뢰인을 대변하여 왔습니다. 본 법인의 목적은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의뢰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뢰인을 대변하는데 3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 보행자사고
  • 부당한죽음
  • 오토바이사고
  • 요양원과실
  • 결함이있는자동차
  • 개로부터공격
  • 전복사고
  • 자전거사고
  • 외상성뇌손상
  • 부당한 보험 처리
  • 척추손상
  • 제품책임

본 법인의 목적은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재 의뢰인들은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케이스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및 자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법인의 직원은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및 프랑스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상해에의해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또는 임금을 손실하였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Buckley & Associates는 정보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케이스를 정리하고, 케이스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고, 보험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여 본인이 스스로 진행할 경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필요할 경우 공정한 결과를 위해 재판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저희는 성공시 변호사비를 청구하며, 이는 의뢰인의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총 보상액의 3분의 1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의 케이스에서 아무런 보상액을 받지 못할 경우, 본 법인은 아무런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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